기계 및 전자부품 제조 법인 필수 세무 지침: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
1. 제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및 전담 연구원 인건비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25%) 사전심사
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, 기계 및 전자부품 제조법인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 인증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기계설계, 회로설계, 제품 테스트에 투입된 연구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액의 25%(또는 증가분의 50%)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.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수임 신청하여 연구일지 및 출퇴근 기록을 사전에 소명하면 향후 법인 세무조사 추징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2. 제조업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시 통합고용세액공제(청년 등 1인당 최대 1,550만 원, 3년간 연속 적용)
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계/전자부품 제조기업은 청년(만 15~34세), 장애인,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 시 수도권 1,450만 원, 지방 1,550만 원(일반 근로자는 수도권 850만 원, 지방 950만 원)을 3년간(소상공인/중소기업 기준)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. 향후 2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재추징되므로 고용 유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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